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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30    추천:240 2014-11-20 17:41:06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대법 판결 2題  

기사입력 2014.11.20 17:13:06 | 최종수정 2014.11.20 17:19:57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50)가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B씨(5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아내 C씨는 1992년 결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 등으로 2004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2008년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종결하고자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2010년 마침내 이혼했다.



이혼으로 두 사람 사이가 마무리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였던 C씨가 별거 중이던 2006년 등산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둘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 1월 말 C씨 자택에서 애정 행위를 했다.

이를 알아차린 C씨의 법적 남편 A씨는 ‘불륜남’ B씨로 인해 가정이 깨졌다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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