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12    추천:240 2014-11-20 17:53:45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92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04년 별거했다.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간 A씨 부인은 2008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인은 2006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09년 B씨와 키스하는 등 성적 행위를 했다.

 

두 사람은 집 밖에 있던 A씨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신체적 접촉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A씨는 부인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0년 A씨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부인이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B씨를 만났고,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망가진 것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애정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액수는 500만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부부는 이혼 전부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상태였다”며 “B씨가 A씨 부인과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성적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



추천하기

1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76 컨슈머타임즈---현대·기아차 ‘中 정비부문 만족도’ 나란히 상위권 보도 2015-08-02 0 2669 456
9575 이제 남은 건 중국에서 천억원 이상의 벌금만 남았다 선지자 2015-08-02 0 2648 448
9574 아시아투데이---현대차인도법인 질주 계속, 7월 25%p 판매 증가 보도 2015-08-02 0 2662 465
9573 연합뉴스---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현대차 포함 보도 2015-08-02 0 2525 459
9572 게시판 선지 능력 대단하다 !!~~ 유럽에 과징금 맞는다는 것도 맞혔다 정재암 2015-08-02 0 2656 453
9571 미아리에 돗자리 까쓔~~ 도사 2015-08-02 0 3326 462
9570 현기차, 판매 시장 정보 담합 이유로 100억원 정도 과징금 ~~ 아뿔싸 2015-08-02 0 2539 434
9569 세계 각국에서 벌금을 내는 게 이게 글로벌 경영이냐? 글로벌 경영 2015-08-02 0 2634 444
9568 조선비즈---현대차 포함 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 보도 2015-08-02 0 2508 434
9567 내 인생이 5년 째 꼬여 버렸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8-02 0 2742 441
9566 달걀세례 킬러 2015-08-02 0 2630 436
9565 현대차의 "5적"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암살 2015-08-02 0 2963 434
9564 롯데, 알 수 없는 의문의 기업이 되다 헷갈리우스 2015-08-01 0 2828 430
9563 그렇게 한국에서 사라질 듯 정재암 2015-08-01 0 2702 433
9562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반 롯데 2015-08-01 0 2801 434
9561 LG, 구자경 회장을 본받아라 일반직 2015-08-01 0 2945 436
9560 동아일보---다시 주목받는 구자경 ‘無慾 경영’ 기사 2015-08-01 0 2551 445
9559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643 463
9558 재벌 사면  취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717 420
9557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지자 2015-08-01 0 2627 435

[first]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