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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431    추천:236 2014-11-20 18:00:51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

관련이슈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모 유명가수와 모 여배우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혼인지 이혼인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갖고 같이 살지만 혼인신고만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동거는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다. 요즘은 결혼에 따른 구속을 싫어하다 보니 동거나 사실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젊은 남녀만이 아니고 노인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언제든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게 사실혼이다. 법률혼은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소되기 때문이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헤어질 때 재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혼인의사를 갖고 동거하는 남녀는 대다수가 합심해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할 것이다.



그렇기에 문제가 된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률혼은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그리고 상속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사실혼에 상속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도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 헤어져야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따질 필요는 없다.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갑과 을은 7년 동안 사실상 부부로 동거 생활을 했다. 그런데 남자인 을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갑이 을을 간병하려 해도 을의 자식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했다. 만일 을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갑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방법이 있었다. 을이 죽기 전에 갑이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의식이 없는 을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을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의사표시를 한 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원심은 을이 갑의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으므로 그 사실혼 관계는 갑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을의 사망으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갑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갑의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갑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이 있다. 가까울 때는 혈육보다도 가깝지만 멀어지면 원수보다 더 못하다는 의미다. 하물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재산분쟁이 생기게 마련이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귀결된다.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수한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혼 해소로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위자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아무리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이 이전되더라도 재산분할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과대하게 분할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취득한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다.

사실혼 당사자도 이런 세법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헤어질 때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20141118004416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

황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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