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49    추천:224 2014-11-21 10:36:47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등록 : 2014.11.17 15:03

수정 : 2014.11.17 22:23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21.5%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부담 수준이 OECD 주요 국가들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 큰 원인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823만원으로 2012년(697만원)에 견줘 18.1%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3651만원에서 3833만원으로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중에서 부채의 원금과 이자로 내야 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지난해 21.5%로, 2010년(2009년치 디에스아르)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금 상환은 뒤로 미루고 다달이 이자만 갚아나가는)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줄고 원금분할이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늘면서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대출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조사 때 44.9%였던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은 올해 조사에선 36%로 낮아졌지만, 원금분할과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26%에서 39.3%로 높아졌다. 이자만 내면서 뒤로 미뤄졌던 원금 상환 부담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금분할과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비중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올해 금리 인하로 대출도 증가해, 내년 조사에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21.5%인 우리나라의 디에스아르는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인 2007년 10월 미국의 디에스아르 13.2%보다 63%나 높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건전성 지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디에스아르와 비교해도 부담이 2배 이상 크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460 550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660 523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221 537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536 534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448 551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878 535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2948 558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689 545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697 524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442 528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514 529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867 495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503 497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388 511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369 485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453 518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420 483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262 487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345 498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706 482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