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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6    추천:240 2014-11-21 10:39:40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0:04 나도한마디



[정찬배]



'약혼', 멀지 않은 미래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랑의 약속을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민정]



그런데 과연 두 남녀의 약속이 약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모호해 종종 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10월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나상욱 씨가 논란에 휩싸였었죠.



약혼녀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어머니가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내 딸이 나상욱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시합 투어를 같이 다니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당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거였습니다.



남녀관계가 깨질 때 흔치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약혼으로 볼 수 있나 사례를 통해 따져보겠습니다.



결혼 전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성관계는 자유로운 성인 사이의 행동으로 약혼의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 해도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비싼 반지를 주고 받으면 약혼 사이라고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원은 반지나 시계처럼 고가의 명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약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냉장고, 침대 등 혼수품을 구입했다는 건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증거로 봐,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인정했습니다.



상견례를 했다면 어떨까요?



양쪽 부모를 함께 불러 서로 소개한 경우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로 봤습니다.



꼭 '상견례'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도 약혼의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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