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07    추천:246 2014-11-21 10:42:27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법원이 본 약혼이란

[중앙일보] 입력 2014.11.21 00:58 / 수정 2014.11.21 01:50



“우린 결혼을 약속했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남녀관계가 깨질 때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억울하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약혼으로 인한 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약혼과 일반적인 교제의 경계가 모호해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펴낸 약혼 사건 판결 실무보고서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따져보자.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남자 쪽 어머니의 반대에도 꿋꿋이 만남을 이어온 커플이 있다. 성관계까지 했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혼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성관계만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혼인의 약속인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 해도 같은 이유에서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하면서도 “성인 남녀의 교제일 뿐 약혼으로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장기간 동거했다면=한 여성이 4년간 남성이 얻어준 집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받아왔다. 줄곧 같이 지내진 않았지만 “아내와 이혼하고 신변을 정리하겠다”는 남성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남성이 갑자기 부인에게 돌아갔다.



여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초기엔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했다.



 ◆반지나 명품을 주고받았다면=약혼은 특정한 물건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반지나 시계,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약혼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다만 혼수품 구입 등은 결혼 준비에 해당해 약혼 성립의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상견례를 했다면=법원은 남녀가 양쪽 부모를 함께 불러 서로 소개해준 경우 대체로 약혼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꼭 ‘상견례’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약혼의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을 소개하는 행위를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혼자가 약혼을 했다면=▶결혼식장 예약 ▶신혼여행지 조사 ▶혼수품 구입 등 결혼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 약혼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약혼을 한 사람의 이중(二重) 약혼,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약혼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혼 다짐의 경우 약혼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손해배상 범위는=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깼다는 점이 인정되면 당사자와 부모 등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값이나 부동산 중개료 등 직접 준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 비용이나 마사지 비용, 신부 아버지 가발 비용은 받아내기 어렵다.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2000만원 선이다.



전영선 기자



추천하기

1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36 뉴스웨이---현금 중간배당 총액 1조원 육박··· 현대차, 배당총액 1위 기사 2015-08-21 0 2659 459
10035 HMAT 물쫌주쏘 2015-08-21 0 2736 473
10034 남북간 준 전시 체제 상황은 10월 중순 까지 계속 될 듯 정재암 2015-08-21 0 2661 453
10033 바뀐애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이제  끝났다 노동법 개악 2015-08-21 0 2582 444
10032 현대 직원 중 불쌍한 해고자는 특별 우대 해고자 2015-08-21 0 2718 451
10031 현대차,,월급을 깎아서 청년을 더 뽑겠다는 셈법입니다. <펌> 장미족 2015-08-20 0 3139 457
10030 칼 든 복면강도, 더 큰 칼 들고 나오자 칼&송곳 2015-08-20 0 2697 454
10029 초이스경제---현대자동차, 원화 약세로 중국 둔화 상쇄-4분기엔 중국 쪽도 개선" 기사 2015-08-20 0 2550 507
10028 조선비즈---공공기여금이 뭐길래… 서울시·강남구 1조7000억 소송 보도 2015-08-20 0 2602 465
10027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347 424
10026 아시아경제---현대차·토요타 '아~' 한숨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507 436
10025 이런 놈들을 사측이 깨끗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 기요틴 2015-08-20 0 2729 432
10024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0 0 2383 454
10023 아비 봉급 뺏아 돌려막기 하시렵니까? 일자리창출 2015-08-20 0 2644 439
10022 빈곤피크제 pip피크제 2015-08-20 0 2662 437
10021 총수는...경영에서 물러나는게 맞다!! 근조 2015-08-20 0 2583 419
10020 퍼온 글---현대차,한전부지에 이어 서울의료원 또 땅투기..대폭락 우려된다 퍼온 글 2015-08-20 0 2559 436
10019 아주경제---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매, 삼성-현대차 ‘리턴 매치’ 기사 2015-08-20 1 2606 456
10018 뉴스토마토---위기의 현대차, 중국시장 반전 노린다 기사 2015-08-20 0 2347 456
10017 에너지경제---4대그룹 불황 속 공격적 투자…현대차 10조 투자 기사 2015-08-20 0 2325 429

[first]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