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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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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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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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