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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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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9 20:5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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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YTN 기자 해고 정당”, 최민희 “대법, 언론자유역사에 큰 상처 남겨” |
대법 “YTN 기자 해고 정당”, 최민희 “대법, 언론자유역사에 큰 상처 남겨”
“해고기자 6년간의 힘든 고통 생각하면 치솟는 분노 가누기 힘들다”
정찬 기자2014.11.27 14:46:54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대법원이 YTN 해고기자들이 낸 징계무효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오늘 대법원은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크나 큰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회 위원장 등 언론운동 활동을 하고 참여정부 시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최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6명이 낸 징계무효소송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들 YTN 기자 6명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 몸을 담았던 구본홍 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대법의 판단에 대해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 일신의 안위는 아랑곳 않고 앞장 서 싸워 온 언론인들과 이들을 응원하며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노종면·조승호·한덕수 3명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사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대법관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분노를 가누기 힘들다”며 “대통령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당하는 것만은 막고자 싸웠을 뿐인데, 지난 6년간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은 숱한 병을 얻고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했다”고 탄식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해고기자들의 근황에 대해 “현덕수 전 위원장의 아버지는 2009년 아들의 체포 소식에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세상을 떴다. 또 조승호 전 기자의 부인 또한 해고된 남편 대신 가정을 책임지다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며 “지난 6년간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는데, 대법원은 오늘 대체 무슨 판결을 내린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그는 “사법부는 비록 법과 정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외면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YTN 경영진에게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복직 조치를 취하길 요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지금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국민대통합’을 실천에 옮길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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