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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82    추천:264 2014-11-30 22:15:56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4-11-30 17:25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LTE는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상태고, 법원은 이 연구원의 발명기여도를 2.5%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LG전자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 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가 발명한 기술의 특허권을 팔았다.



2009년 퇴사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해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했다.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 등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회사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돼 팬택에 고가로 팔린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씨와 절반씩 기여한 발명”이라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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