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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19    추천:271 2014-12-09 11:44:41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장효원 기자|입력 : 2014.12.09 10:57



‘통상임금’



법원이 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나 수당 등도 정기적이거나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로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3억여원이다.



LH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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