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76    추천:250 2014-12-09 11:52:41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기사입력: 2014/12/09 [10:48]  최종편집: ⓒ CBC미디어    권종영  



▲ 통상임금    



[CBC뉴스=권종영 기자]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총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된다”며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추천하기

1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76 퍼온 글---올해 기관 현대차 총 매도현황 퍼온 글 2015-08-05 0 2406 442
9675 거시기 혀~ 거시기 2015-08-05 0 2417 439
9674 노동 개혁 쉬운 해고 2015-08-05 0 2454 443
9673 이게 얼마나 큰 기득권 세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05 0 2588 475
9672 항상 늦장 대응, 2년 전 출간 된 책을 지금 읽으면서 우울해 2015-08-05 0 2472 449
9671 어떤 ㄱ ㅅ ㄲ 의 인생 XX 2015-08-05 0 2903 444
9670 인생의 오전과 오후 계몽주의 2015-08-05 0 2503 458
9669 영어, 일본어, 역사 공부 정사모 2015-08-05 0 2803 448
9668 현대차의 중국시장 가동율 임직원 2015-08-05 0 2456 432
9667 중국시장에서의 현대차의 미래는 어둡다 임직원 2015-08-05 0 2473 436
9666 [中 자동차 시장 성장률 하락에 판매 부진…"환율효과로도 커버 불가"] 주주 2015-08-05 0 2585 434
9665 중국시장 성장율 7%에서 3%대로 하향 조정 바람 피운 남편 2015-08-05 0 2476 460
9664 중국,  기회의 땅이 경쟁의 땅으로 ... 선지자 2015-08-05 0 2467 460
9663 중국 공장 가동율 70 % ??? , 그런데 4,5 공장 건설 중 ??? 비극의 종말 2015-08-05 0 2557 430
9662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현대차, 中에서 걸린 브레이크 보도 2015-08-05 0 2487 436
966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법원 2015-08-04 0 2562 433
9660 연합뉴스---동성(同性)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법원 2015-08-04 0 2462 435
9659 MBN---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 성희롱 의혹 방송 2015-08-04 0 2573 425
9658 조만간 검찰수사 할터이고 비자금의 유혹 2015-08-04 0 2496 438
9657 글로비스 사회환원 된게 아닌가? 꼼수였나 2015-08-04 0 2518 440

[first]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