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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2: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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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
"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4. 12.09. 10:42:50
"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정근수당은 매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내부평가급은 내부적인 업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제기한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으로 1인당 51만원 정도이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해 약 25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근속수당과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상임금, LH는 그렇다치고 통상임금하면 뒤에 현대차 문제가", "통상임금, 성과급과 야근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연봉처럼 보이게 하는 사업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모두 통상임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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