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70    추천:262 2014-12-10 22:03:44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정재호 기자수정: 2014.12.10 20:35등록: 2014.12.10 17:47  



법원 "정당방위 아니지만 정상 참작"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폭행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감경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남편 B씨와 결혼했지만, B씨는 결혼 이후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 심지어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칼이나 가위 등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폭행까지 일삼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A씨를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고, 법원은 지난 5월 A씨와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100m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B씨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작은 아들의 고등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퇴학시키라”며 행패를 부렸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B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프라이팬 등으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했고,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B씨를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B씨를 타이르려다 또 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자녀를 잘 보살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88 455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89 455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605 470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738 469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92 466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316 443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458 431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66 429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357 427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72 434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312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78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98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79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84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36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96 458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94 457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52 478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337 448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