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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64    추천:260 2014-12-13 13:17:41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2.13 06:44|수정 : 2014.12.13 07:45



<앵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영세 유통업자와의 상생에 도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하는 점포를 대형 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마트들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구매 도움을 주고 있어 대형 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영업제한에 내려진 첫 대형마트 승소 판결이지만, 대형 마트 개념과 영업제한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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