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34    추천:259 2014-12-13 13:17:41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2.13 06:44|수정 : 2014.12.13 07:45



<앵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영세 유통업자와의 상생에 도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하는 점포를 대형 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마트들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구매 도움을 주고 있어 대형 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영업제한에 내려진 첫 대형마트 승소 판결이지만, 대형 마트 개념과 영업제한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163 238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035 258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455 263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116 251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059 235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109 259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120 236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170 236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196 250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224 229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217 224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199 231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272 267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762 234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687 257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539 288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584 357
6079 몽 멍 2015-01-20 0 3324 257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370 271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337 249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