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14    추천:265 2014-12-13 13:32:54
스페셜경제---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유기준 기자  |  speconomy@speconomy.com 승인 2014.12.13  11:10:23      

 

[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지난 8월 성사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 고용합의와 관련해 일부 노동계가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아산공장 하청지회가 정면 반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아산공장 하청지회는 이날 오전 울산·전주·아산공장 사내게시판에 대자보를 내걸고 “더 이상 전주·아산공장 하청조합원들을 모독하지 말라”며 “특별합의안 폐기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진 금속노조 및 현대차노조의 대의원대회를 지켜보면서 내홍의 당사자이자 목격자인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노조와 현대차노조, 울산·아산·전주공장 지회가 부단한 노력으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울산하청지회는 돌연 교섭불참을 선언하고 교섭장을 봉쇄했다”며 “특히 당시 지부 사무실에 앉아만 있었던 금속노조의 의도적인 불참이야말로 현재의 내홍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속노조가 미승인된 합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미승인한 다수의 기업지부 잠정합의도 모두 무효가 된다는 의미”라며 “금속노조는 합의 당시 전주·아산임원들이 술을 마셨다는 등 악의적인 소설을 공식적인 소식지를 통해 퍼트리기도 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두 지회는 “사내하청 근로자 집단소송 1심 판결은 우리 행동의 또다른 근거가 될 뿐 모든 판단의 근간이 되지는 않는다”며 “비정규직을 타파하자는 것인지 정치적 쟁점을 현대차 비정규직에 전가하자는 것인지 그들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앞서 현대차 노사와 전주아산 하청지회는 지난 8월18일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 특별고용 ▵2016년 이후 직영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발생시 하청근로자 일정비율 고용 ▵사내하도급 관련 민형사 쌍방 소취하 ▵징계해고자 하도급업체 재입사 및 특별고용시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합의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법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벌인 하청노조원 1247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특별합의 불참을 선언했던 울산하청지회가 '특별고용이 아닌 사내하도급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특별합의안 폐기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가 특별합의안 승인 결정을 번복하고 11월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폐기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 2일 열린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노조 집행부와 울산하청지회를 지지하는 노조 대의원간의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었다.



당시 현대차 이경훈 노조지부장은 “지난 8월 특별합의안은 사내하도급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전주와 아산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속노조나 현대차 노조가 마음대로 번복할 수 없다”며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합의 이후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된 하청근로자들을 다시 하청업체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합의안 폐기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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