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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269    추천:233 2014-12-13 15:18:52
조선일보---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강도원 기자

이메일theone@chosun.com



입력 : 2014.12.13 11:33 | 수정 : 2014.12.13 11:43



▲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고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KBS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003490) (48,600원▼ 1,400 -2.80%)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심한 욕설을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한항공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땅콩회항 관련 ‘최초 진상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는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항공기 내에서 매뉴얼 대로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욕설을 하며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 붙였다”는 증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12일 사무장 박창진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인간적 치욕을 겪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고 매뉴얼 파일로 손등을 폭행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 세워,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거야”라고 말하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에 대한 진술과 진상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검찰은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기내 난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43조는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에 해를 끼친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좌)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은 12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조선일보 DB

특히 사무장 박씨가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대한항공 직원 5~6명이 거의 매일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 못해 조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스스로 항공기에서 내린 것으로 국토부나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라”며 대한항공이 사건을 은폐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나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과 여 승무원들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강요했을 경우 관련자들을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12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해 진술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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