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보도 |
조회수: 3179 추천:243 |
2014-12-15 18:27:27 |
|
| KBS---법원, 영업사원에 변칙 판매 갑질 크라운제과 제동 |
법원, 영업사원에 변칙 판매 갑질 크라운제과 제동
입력2014.12.15 (15:58)단신뉴스
회사의 실적 압박으로 영업 사원이 변칙 판매를 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사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 사원 35살 유 모 씨와 유 씨의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2억 55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라운제과 측은 영업 사원이 할당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전산상으로만 거래처에 판매한 것처럼 꾸미게 하고 그 대금을 전가하는 등 영업 사원의 손실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가 퇴사하면서 가상 판매로 인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유 씨에게 없었고 회사의 손해가 온전히 유 씨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