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34    추천:254 2014-12-22 17:33:41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입력 2014.12.22 15:08 | 수정 2014.12.22 15:14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철도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5)과 최은철 전 대변인(40), 엄길용 전 본부장(47)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 철도노조 파업 17일째인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조합원들이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철로를 걷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이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다"며 "다른 사업장과 달리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며 철도공사는 투입되는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화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이 예고됐고 노사 간에 논의가 있었던 점 등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친 김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파업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안 하는 방법으로 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여객 312억원, 화물 135억원 등 총 447억원에 달하며 시멘트·석탄·철강 등 연관산업과 수출·물류 등에 걸친 간접피해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541 315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176 254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238 242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225 240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731 247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454 260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602 249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773 230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696 247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590 256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347 219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406 230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3907 232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437 236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095 253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234 223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484 248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714 242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002 244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044 237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