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42    추천:275 2014-12-23 17:19:49
비지니스포스트---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기아차 삼성전자서비스 현대하이스코 한국GM 등 유사 소송 영향 미칠듯

임수정 기자  |  imcrystal@businesspost.co.kr



   

승인 2014.09.18  17:41:0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번 소송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소를 취하한 20명과 정규직으로 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93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차액 580억 가운데 230억 원을 현대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은 2011년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직위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에만 2월과 8월 두 차례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번 판결이 나기까지 3년10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2천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천 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자 514명이 낸 비슷한 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1004명) 현대하이스코(108명) 한국GM(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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