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197    추천:285 2014-12-24 12:18:21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입력 : 2014-12-24 오후 12:02: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영상 사유로 정리 해고된 대림자동차 근로자들이 복직소송 5년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고모(42)씨 등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가 비록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원 660여명 중 190여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고씨를 비롯한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이 "회사측의 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고씨 등 정리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림자동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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