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10    추천:270 2014-12-24 12:26:47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등록 일시 [2014-12-24 11:21:5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74 452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75 452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91 468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725 467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79 464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303 441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445 430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53 428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343 426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58 433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298 422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64 448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83 453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65 453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68 455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20 460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80 457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76 456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35 477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320 445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