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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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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2: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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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
[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등록 일시 [2014-12-24 11:21:5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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