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62    추천:250 2014-12-24 12:32:30
오마이뉴스---속보, "대법원, 5년 전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판결

기사 보강 : 24일 오전 10시 38분]



대법원이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이 5년 전에 했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12명의 해고노동자들이 5년 1개월만에 복직의 길이 열린 것이다.



24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해고무효'라 판결했던 항소심에 불복해 사측이 했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차는 2009년 9~11월 사이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했고, 당시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리해고자 가운데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으며, 12명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고, 1심 재판부도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판사 김상환·류기인·박재철)가 올해 1월 24일 '해고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비록 피고(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2012년 국정감사에서 대림차 정리해고 때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는 자료가 나와 '노조파괴' 정황이 드러났고, 해고자들은 "노조를 없애려는 해고로 부당해고"라 주장해 왔다.



"대법원 판결 환영... 앞으로 복직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대법원 판결 뒤 이경수 금속노조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 위원장은 "판결을 환영한다, 사측의 정리해고 때 노조파괴의 증거가 드러났던 것이다, 그동안 해고자들은 가정도 깨지고, 노조도 무너졌다, 우리한테는 대법원에서 이겨도 남는 게 없다"며 "희망퇴직자들도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 앞으로 복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아직 대법원 판결문을 보지 못했지만, 항소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던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자르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확인 판결이다"며 "5년 1개월 동안 정리해고를 당해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이 복직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해고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경수 위원장과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대법원 판결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복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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