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52    추천:258 2014-12-24 12:40:36
세계일보---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대림자동차 노조원들이 5년 1개월여의 긴투쟁끝에 '해고 무효'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는 2009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림차가 경영난으로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한 점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대체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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