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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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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17: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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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
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이재경 기자2014/12/26 10:39
< 앵커멘트 >
내년부터 기업이 사내에 쌓아둔 자금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쓰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의 내부자금을 끌어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인데요, 특혜 논란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입니다.
우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 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대상에는 차량, 기계, 업무용 건물과 토지, 특허나 상표권 등 유무형의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5500억원을 들여 구입한 삼성동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무용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인정 범위에 따라 현대차는 최대 수백억원의 세금을 경감할 수 있어 '재벌 특혜'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인 기업은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 되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인 기업은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대기업은 5%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와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 수정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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