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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61    추천:268 2014-12-29 12:27:4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2014-12-29 00:05



[앵커]



직장 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50대가 있습니다.



과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직원 체육대회도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2살 이 모 씨는 지난해 6월 직원 단합 체육대회에 이어 이튿날 곧바로 직장 등산대회까지 참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산을 오르던 이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긴급 출동한 구조 헬기는 산 속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해 구조가 늦어졌고, 이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식 비용 지급을 요청했지만, 이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직장에서 지나친 체육활동을 하는 바람에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가 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의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등산을 하게 돼 응급조치가 늦어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안에서 열리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다 숨졌다면 업무 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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