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05    추천:267 2014-12-29 12:27:4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2014-12-29 00:05



[앵커]



직장 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50대가 있습니다.



과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직원 체육대회도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2살 이 모 씨는 지난해 6월 직원 단합 체육대회에 이어 이튿날 곧바로 직장 등산대회까지 참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산을 오르던 이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긴급 출동한 구조 헬기는 산 속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해 구조가 늦어졌고, 이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식 비용 지급을 요청했지만, 이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직장에서 지나친 체육활동을 하는 바람에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가 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의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등산을 하게 돼 응급조치가 늦어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안에서 열리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다 숨졌다면 업무 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68 452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69 452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85 468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720 467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74 464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298 441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440 429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49 427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338 426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54 433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294 422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59 448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79 453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61 453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64 455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15 460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76 457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70 455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29 476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315 445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