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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62    추천:260 2014-12-29 12:31:55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뉴스 7] 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박소연 TV조선 기자



입력 : 2014.12.29 10:59 | 수정 : 2014.12.29 11:09



일터에서 업무상 오랫동안 간접흡연에 노출돼 온 노동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 한 고깃집에서 35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숯불과 연탄을 관리해 온 55세 형모씨가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손님들의 담배 연기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앵커]

업무 상 오랜 시간 간접흡연에 노출돼 온 노동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35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숯불과 연탄을 관리해온 55살 형모씨가 폐암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는 “비흡연자인 형씨가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실내에서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와 손님들의 담배 연기에 장기간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형씨가 근무한 고깃집은 제대로 된 환기장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이 장기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에 대해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정부가 흡연과 폐암 간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음식점과 카지노, PC방 등 실내 흡연이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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