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52    추천:268 2014-12-30 15:34:1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아이들 계모와 살면 손가락질”남편 부탁에… 소송 끝 한풀어

입력 2014-12-29 02:44



재혼한 남편의 부탁에 따라 남편의 전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50여년을 살아온 80대 할머니가 재판을 통해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최달순(가명·86·여)씨는 1958년 남편과 사별하고 임모씨와 재혼했다. 임씨도 아내 박순자(가명·여)씨와 사별해 자녀 세 명과 살고 있었다. 임씨는 새 가정을 꾸린 최씨에게 ‘사별한 아내(박순자) 이름으로 살아 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이 새엄마와 산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에 최씨가 계모라는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최씨는 부탁을 받아들여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박씨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자신의 본래 이름은 1960년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여성 A씨가 국내 호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줬다.



최씨는 최근 자신의 본명 주민등록이 ‘사망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2006년 사망하면서 주민등록이 사라진 것이다. 최씨는 원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거주지인 서울시 등촌3동 동사무소에 찾아가 주민등록 재등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사무소 측은 “사망 말소자는 재등록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A씨는 1975년 최씨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지문을 등록한 상태였다. 최씨는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박씨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임씨 자녀의 증언 등에 의해 원고가 최씨 본인임이 확인된 이상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동사무소 측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419 547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624 521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179 534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499 531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410 547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840 532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2906 554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652 543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658 521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401 525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474 526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827 491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464 493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350 508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329 481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414 513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382 479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224 484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307 494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667 478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