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13    추천:265 2014-12-30 15:34:1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아이들 계모와 살면 손가락질”남편 부탁에… 소송 끝 한풀어

입력 2014-12-29 02:44



재혼한 남편의 부탁에 따라 남편의 전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50여년을 살아온 80대 할머니가 재판을 통해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최달순(가명·86·여)씨는 1958년 남편과 사별하고 임모씨와 재혼했다. 임씨도 아내 박순자(가명·여)씨와 사별해 자녀 세 명과 살고 있었다. 임씨는 새 가정을 꾸린 최씨에게 ‘사별한 아내(박순자) 이름으로 살아 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이 새엄마와 산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에 최씨가 계모라는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최씨는 부탁을 받아들여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박씨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자신의 본래 이름은 1960년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여성 A씨가 국내 호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줬다.



최씨는 최근 자신의 본명 주민등록이 ‘사망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2006년 사망하면서 주민등록이 사라진 것이다. 최씨는 원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거주지인 서울시 등촌3동 동사무소에 찾아가 주민등록 재등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사무소 측은 “사망 말소자는 재등록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A씨는 1975년 최씨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지문을 등록한 상태였다. 최씨는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박씨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임씨 자녀의 증언 등에 의해 원고가 최씨 본인임이 확인된 이상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동사무소 측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548 315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183 254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247 242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232 240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739 247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464 261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612 250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782 230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705 247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600 256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357 219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416 230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3917 232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448 236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106 253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245 224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495 248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729 243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015 244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057 237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