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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9    추천:244 2015-01-02 15:14:44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입력 : 2015.01.02 06:08|  수정 : 2015.01.02 07:3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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