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71    추천:277 2015-01-12 02:38:57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등록 : 2015.01.11 20:34

수정 : 2015.01.11 20:34



대법 “감시·감독 지위…배상 책임”

이사회 불참석 등 면책 사유 안돼



사외이사도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사외이사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내이사에 못지않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기술업체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69명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아무개(55) 전 사외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2010년 1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됐다. 경영진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명 병원 원장이자 코어비트 최대주주였던 윤씨는 사외이사로서 허위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들은 윤씨 등 전·현직 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대표이사 박상백씨와 사내이사 2명, 윤씨가 모두 4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계법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면책했다.



항소심은 윤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 활동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윤씨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근도 안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은 아니다. 윤씨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자본시장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1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5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기사 2015-10-09 0 2432 527
10855 세계일보---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기사 2015-10-09 0 2624 541
10854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2012년 전자제어장치 조정 '구설' 기사 2015-10-09 0 2388 535
1085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기사 2015-10-09 0 2387 522
10852 아이뉴스24 --- 순환출자 시대 종언…삼성·현대차·롯데 어디로? 기사 2015-10-09 0 2463 535
10851 글로벌이코노믹---[산업 발목잡는 귀족노조 下] 1987년 이후 25년 동안 파업한 현대차 노조 기사 2015-10-09 0 2404 525
10850 일요신문---정의선 현대차 지분 매입 속내 보도 2015-10-09 0 2540 511
10849 머니투데이---[단독]현대차그룹,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453 494
1084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464 489
1084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차 계열사 3분기 영업익 전망 보도 2015-10-09 0 2484 519
10846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통큰망쪼 2015-10-09 0 2650 509
10845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의유혹 2015-10-09 0 2537 511
10844 <57년생에게 고함>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하악하악 2015-10-09 0 2686 503
10843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8 0 2627 507
10842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0-08 0 2985 517
10841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8 0 2700 548
10840 와우! 몹쓸놈 2015-10-08 0 2535 536
10839 문화일보---현대차,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34.8%로 ‘뚝’ 보도 2015-10-08 0 2833 536
10838 원고(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은 당근이지~~~ 승리의 깃발 2015-10-08 0 2769 531
10837 굳은 의지력 지회 조합원 2015-10-09 0 2550 555

[first]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