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69    추천:275 2015-01-12 02:38:57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등록 : 2015.01.11 20:34

수정 : 2015.01.11 20:34



대법 “감시·감독 지위…배상 책임”

이사회 불참석 등 면책 사유 안돼



사외이사도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사외이사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내이사에 못지않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기술업체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69명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아무개(55) 전 사외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2010년 1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됐다. 경영진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명 병원 원장이자 코어비트 최대주주였던 윤씨는 사외이사로서 허위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들은 윤씨 등 전·현직 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대표이사 박상백씨와 사내이사 2명, 윤씨가 모두 4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계법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면책했다.



항소심은 윤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 활동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윤씨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근도 안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은 아니다. 윤씨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자본시장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1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76 한마디로 웃기는 회사고, 얼 빠진 경영진이다 XX 2015-09-14 0 2745 493
10475 매일경제---현대차 사실상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9-14 0 2553 478
104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원 2017년까지 정규직 고용 보도 2015-09-14 1 2404 491
1047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기사 2015-09-14 0 2366 473
10472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 2015-09-14 0 2360 477
10471 이데일리---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안 격론 끝에 '통과'(상보) 기사 2015-09-14 0 2374 477
10470 참 능력이 살아있네~~ 회사에 당한 자 2015-09-14 0 2929 484
10469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대당 마진 165만원.도요타 대당 마진 240만원. 퍼온 글 2015-09-14 1 2613 458
10468 국내에서 손 쉽게 고객돈 쳐먹는 게 많지요~~ 망치 2015-09-14 0 2476 458
10467 회사끼리 매출/손익 장난 치도록 무한 출자 연결 고리로 만들어... 들불 2015-09-14 0 2294 477
10466 PIP 12기+ 일반 해고 1기는 올해 년말에 생기나?? PIP 2015-09-14 0 2925 469
10465 난 이제 회사 생활 끝났다~~  회사생활 제대로 할 걸~~ 간 차장 2015-09-14 0 2793 475
10464 계산이 딱 나오네~~ 1차로 1천명 자르겠네~~ 회사가 본전 생각에... 약사불 2015-09-14 0 2717 454
10463 또 다른 애국 사업, 일반직 해고 친다 구원불 2015-09-14 0 2695 478
10462 쉬운 해고 퇴출 1순위 약사불 2015-09-14 0 2941 467
10461 쉬운 해고법 속 임상 실험 대상자의 판결 양형은 적당한 가 ??? 해고 난민 2015-09-14 0 2917 486
10460 D등급자는 모두 해고된다!! 노동법 개악 2015-09-14 0 2971 480
10459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방송 2015-09-14 0 2356 479
10458 당정청, 16일에 노동 개혁 법안 제출 예정 쉬운 해고 2015-09-14 0 2559 483
10457 노조 열 받았다~~  더 강공 드라이브로 사측을 밀어 부쳐 !! 일심일심일심 2015-09-14 0 2539 471

[first]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