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42    추천:221 2015-01-15 13:41:55
헤럴드경제---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D-1> 혼란스러운 산업현장… 입법화가 ‘답’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D-1> 혼란스러운 산업현장… 입법화가 ‘답’



기사입력 2015-01-15 09:54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그동안 크고 작은 소송이 잇따랐지만, 조합원 4만7000여명이 있는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두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맞선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법은 당시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가 업적ㆍ성과 등 추가 조건에 관계없이 확정돼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했다.





사진설명=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사진은 현대차의 수출용 차 선적 현장. (출처:게티이미지)



그러면서 추가임금 청구는 제한했다. 아울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퇴직자들도 근무한 날만큼 상여금을 일할(日割)계산해 받고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앞서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법원은 재직자에게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한 것을 놓고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현대차 사측에 불리한 판례인 셈이다. 현대차가 패할 경우 5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소송이 증가한 것은 2012년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부터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과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랐다.



법원도 정부의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해석을 했다. 이러던 중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범위를 개별 사건에서 조금씩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처럼 혼란이 더해지자 2013년 12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도 논쟁은 여전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서로 다른 판결로 법원이 분쟁을 유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은 협력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의 소모적 분쟁이 단순히 하나의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를 갈등의 블랙홀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갈등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통상임금 소송마다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법원이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1년이 훌쩍 지난 아직까지 입법적 해결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입법화가 답이란 주장이다.



dscho@heraldcorp.com

--------------------------------------------------------------------------------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3706 293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427 288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354 277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298 267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380 258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487 259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564 260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538 269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541 274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359 291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3806 268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453 268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281 276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405 237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418 255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048 285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501 267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980 271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585 282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991 273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