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28    추천:226 2015-01-15 13:41:55
헤럴드경제---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D-1> 혼란스러운 산업현장… 입법화가 ‘답’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D-1> 혼란스러운 산업현장… 입법화가 ‘답’



기사입력 2015-01-15 09:54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그동안 크고 작은 소송이 잇따랐지만, 조합원 4만7000여명이 있는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두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맞선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법은 당시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가 업적ㆍ성과 등 추가 조건에 관계없이 확정돼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했다.





사진설명=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사진은 현대차의 수출용 차 선적 현장. (출처:게티이미지)



그러면서 추가임금 청구는 제한했다. 아울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퇴직자들도 근무한 날만큼 상여금을 일할(日割)계산해 받고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앞서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법원은 재직자에게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한 것을 놓고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현대차 사측에 불리한 판례인 셈이다. 현대차가 패할 경우 5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소송이 증가한 것은 2012년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부터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과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랐다.



법원도 정부의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해석을 했다. 이러던 중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범위를 개별 사건에서 조금씩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처럼 혼란이 더해지자 2013년 12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도 논쟁은 여전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서로 다른 판결로 법원이 분쟁을 유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은 협력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의 소모적 분쟁이 단순히 하나의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를 갈등의 블랙홀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갈등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통상임금 소송마다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법원이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1년이 훌쩍 지난 아직까지 입법적 해결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입법화가 답이란 주장이다.



dscho@heraldcorp.com

--------------------------------------------------------------------------------



추천하기

4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3730 265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3044 227
4594 한전 부지 매각 ‘사전교감설’---데일리한국 보도 2014-10-03 0 3335 223
4593 한전 GBC 사업,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뉴스1 일심일심일심 2014-10-03 0 3467 235
4592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완전 타결 의미와 과제>---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2999 230
4591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3 0 3155 236
4590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엉아가 일전에 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3 0 3206 220
4589 현대차 가격과 현대의 미래.. 너무한거 아닌가요??? 퍼온 글 2014-10-03 0 3280 229
4588 몽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능력)을 말한다 작가 2014-10-03 0 3221 241
4587 삼성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원칙적으론 국유화해야---한국일보 퍼온 글 2014-10-03 0 3086 261
4586 한전부지 후폭풍에 현대차그룹株 '추풍낙엽'---한국일보 보도 2014-10-03 0 3093 231
4585 현대차, 한전부지 실제 개발까지 '첩첩산중'---연합뉴스 언론 2014-10-03 0 2887 239
4584 현대차, 한전 부지 매각 입찰가 10조5,500억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전한전 2014-10-03 1 2975 262
4583 '활동부족·부적절 수면'..한국인 건강 해치는 주요인---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2807 215
4582 만취 동료에 호의 베풀다…헉! 1억 배상 ---한겨레 일반불이 2014-10-03 0 2860 254
4581 美, 역시 工大生 천국… 大卒 평생소득 최상위권… 그중에도 화학공학이 1위---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3 0 2892 222
4580 환노위, 야당 이재용·정몽구·신동빈 등 증인 신청---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3 0 2833 222
4579 일반직 연월차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참여 노조원 2014-10-03 0 3202 263
4578 정몽구 3위로 추락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국내 주식부호 '2위' ---뉴시스 보도 2014-10-03 0 2810 236
4577 은퇴후 찾아온 정신적 공황, 석달간 집밖에도 못나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4-10-03 0 2862 216

[first]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