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40    추천:269 2015-01-16 15:19:44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기사입력 2015. 01. 16 15:09  [헤럴드POP]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식에 시선이 집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상 폭이 적어 사실상 패소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 중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을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000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열받는다” “현대차 통상임금, 역시 한국” “현대차 통상임금, 귀족 노조들” “현대차 통상임금, 배가 불렀네” “현대차 통상임금, 국민들 차값이나 낮춰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118 233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2991 254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404 259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067 247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010 231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063 255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073 232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124 232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151 248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178 227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172 222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153 228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229 264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715 230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642 254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492 285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537 354
6079 몽 멍 2015-01-20 0 3275 254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324 267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292 245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