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62    추천:245 2015-01-16 17:43:00
머니투데이---현대車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 부담 '5조원→최대 100억원'

현대車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 부담 '5조원→최대 100억원'

머니투데이  2015.01.16 15:55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상보)패소시 연간부담 1조원...법원 "정비직 2230명 '연장수당'만 해당" 부담줄어]



현대자동차가 16일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많아야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체 5만1600명의 조합원 중 11%에 해당하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직원(5700여명)에 대해서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현대차서비스 직원 중에서도 2230명의 '정비직' 연장수당에 한해 통상임금 확대분을 소급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적게는 5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현대차는 추정했다.



현대차는 당초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 법원이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통상임금 확대를 소급 적용하면 2010년 9530억원, 2011년 1조11억원, 2012년 1조2136억 원 등 3년간 추가 지급해야 할 총액만 3조원이 넘고 전체적으로 5조원 이상의 부담이 늘 것으로 봤다.



현대차그룹 전체로는 13조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소요가 예상됐다. 이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이 지금보다 16.8% 정도 인상되고, 국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14.3%에서 16.7%로 올라 '중대한 경영상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게 현대차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사실상 사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법원은 현대차 노조원 중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근로자 5700여명의 상여금만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5700명은 간부사원을 제외한 조합원 11%에 해당한다.



현대차가 완전 패소를 가정해 당초 예상한 2010~2012년 3년 임금 소급지급분에 단순히 비율 11%를 적용해 계산하면 연간 부담액이 1조원 수준에서 1100억 원 정도로 낮아진다.



재판부는 영업·정비부문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사 측의 부담은 소급적용분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표소송에서는 영업·정비부문 근로자 5명이 총 807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명에게만 411만여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가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더 지급해야 한다. 노조 측은 성과급 역시 바뀐 통상임금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과급의 경우 법정수당과는 무관한 경영 보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그동안 받은 수당의 산정 근거나 휴가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영업직은 외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특성상 그동안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받아 왔던 점을 이유로 추가 지급 대상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정비직의 연장근로수당만 새로 바뀐 통상임금을 적용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정비직 직원들을 일일이 판결 결과에 대입해 계산해 봐야 정확한 지출액이 산출될 것"이라면서도 "적게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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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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