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기사 |
조회수: 3048 추천:251 |
2015-01-20 12:39:19 |
|
| 재판부는... |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를 중요한 양형 인자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