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뻥 조회수: 3470    추천:286 2015-01-29 16:08:5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노동탄압 분쇄!

1.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자노조 9대집행부(민투위 이0욱 위원장)에서 조합의 일반적구속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연봉제’가 도입된 이후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일반직 지회 지도부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조직 확대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난관에 봉착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노조(현재는 지부)에 편제되느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 지난 2008년 10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지회를 현자지부로 편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후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은 일반직지회가 휴면기에 들어갔었기 때문으로, 지부 3대집행부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현승건 전지회장을 중심으로 해당주체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금속노조 7기 박상철위원장과 엄교수 정책기획실장은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 판단을 존중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를 당연히 보호하고 도와야하기 때문입니다.



4. 지회 나름대로 조직화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언론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 왔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회사는 조직가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한편으로는 ‘정년연장, PIP교육, 연월차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가 있을듯이 연막을 피웠지만 시정은커녕 오히려 조합원이나 지도부를 대상으로 보복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대응이 시급합니다.





5. 노동조합은 노동자 개개인이 거대 자본을 상대하기 힘드니까 집단적 노사관계로 대응하라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에 따라 만들어진 이익단체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대상입니다. 회사는 지금부터라도 일반직지회에 대한 탄압과 방해공작을 중단하고 실체를 인정, 상대를 존중하여 대등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이경훈 선대본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미 구체적인 지원활동에 나섰던 전현직 간부들을 포함하여 많은 일반직 조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여명의 과장급 이상 노동자들과 6,700여 일반직, 연구직 조합원들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호만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뒤돌아서 쌩까는 집단, 2중취업과 연봉제 확산을 우려하고 문제제기를 했어도 쌩까고 간 집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구원의 손길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7. 이경훈 선대본은 일반직지회의 자주적인 판단과 자구노력을 존중하며, 해당직군에 속해있는 조합원의 미래와 조합원이었던 선배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당연한 임무라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책임감과 의지를 담은 입장을 정리 했습니다.







                                                                       - 다  음 -







         첫째, 당선 즉시 일반직지회 조합원의 명단을 접수받아 조직실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지부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챙긴다.







         둘째, 지난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대로 조직편제문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배치하여 빈틈없이 준비한다.







         셋째, 금속노조, 일반직지회 3주체간 협의를 통해 각종 법률지원 및 언론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한다.    <끝>    





2013년 10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기호 2번 이경훈 선거대책본부장  이 상 수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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