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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62    추천:251 2015-01-30 12:55:39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대법 "해외 파견 앞두고 두려움 커져 우울증"



등록 : 2015-01-30 12:06

 

▲ 영어 실력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자료사진) ⓒ대법원  



영어 실력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기업 부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지난 2008년 7월 쿠웨이트 정유시설공사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돼 열흘간 현지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A 씨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 결국 해외 파견 근무를 포기했다.



이후 A 씨는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지만, 영어 실력에 대한 스트레스는 떨쳐버릴 수 없었다. A 씨는 아내에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내가 아마 1순위일 것"이라며 "영어를 못해 해외파견도 못나가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부하직원들 앞에 서야할지 몰라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같은해 12월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대해 A 씨의 부인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이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A 씨의 사망에 대해 1심과 2심은 "사회 평균인 입장으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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