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뻥 조회수: 3408    추천:287 2015-02-01 17:22:0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올린이 : 뻥  조회수: 162    추천:3 2015-01-30 13:15:5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올린이 : 뻥  조회수: 312    추천:6 2015-01-29 16:08:5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노동탄압 분쇄!



1.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자노조 9대집행부(민투위 이0욱 위원장)에서 조합의 일반적구속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연봉제’가 도입된 이후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일반직 지회 지도부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조직 확대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난관에 봉착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노조(현재는 지부)에 편제되느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 지난 2008년 10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지회를 현자지부로 편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후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은 일반직지회가 휴면기에 들어갔었기 때문으로, 지부 3대집행부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현승건 전지회장을 중심으로 해당주체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금속노조 7기 박상철위원장과 엄교수 정책기획실장은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 판단을 존중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를 당연히 보호하고 도와야하기 때문입니다.



4. 지회 나름대로 조직화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언론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 왔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회사는 조직가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한편으로는 ‘정년연장, PIP교육, 연월차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가 있을듯이 연막을 피웠지만 시정은커녕 오히려 조합원이나 지도부를 대상으로 보복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대응이 시급합니다.



5. 노동조합은 노동자 개개인이 거대 자본을 상대하기 힘드니까 집단적 노사관계로 대응하라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에 따라 만들어진 이익단체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대상입니다. 회사는 지금부터라도 일반직지회에 대한 탄압과 방해공작을 중단하고 실체를 인정, 상대를 존중하여 대등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이경훈 선대본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미 구체적인 지원활동에 나섰던 전현직 간부들을 포함하여 많은 일반직 조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여명의 과장급 이상 노동자들과 6,700여 일반직, 연구직 조합원들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호만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뒤돌아서 쌩까는 집단, 2중취업과 연봉제 확산을 우려하고 문제제기를 했어도 쌩까고 간 집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구원의 손길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7. 이경훈 선대본은 일반직지회의 자주적인 판단과 자구노력을 존중하며, 해당직군에 속해있는 조합원의 미래와 조합원이었던 선배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당연한 임무라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책임감과 의지를 담은 입장을 정리 했습니다.







                                                                     - 다  음 -





       첫째, 당선 즉시 일반직지회 조합원의 명단을 접수받아 조직실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지부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챙긴다.



       둘째, 지난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대로 조직편제문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배치하여 빈틈없이 준비한다.



       셋째, 금속노조, 일반직지회 3주체간 협의를 통해 각종 법률지원 및 언론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한다.    <끝>





2013년 10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기호 2번 이경훈 선거대책본부장  이 상 수 <직인 생략>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261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256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135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62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116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75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92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79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144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035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040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78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85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040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024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82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71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96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059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149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