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지회장 조회수: 4234    추천:296 2015-02-01 17:32:19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올린이 : 지회장  조회수: 837    추천:17 2015-01-28 00:08:14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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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의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서는 2015. 1. 20일에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주)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사실을 2015. 1. 23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아래와 같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 대표자 : 지회장 현 승 건

● 사무소 :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 조합원 수 : 명





2015년 1 월 27 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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