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18    추천:301 2015-02-05 12:58:15
경향신문---“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디지털뉴스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삼성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이 2011년 8∼9월 사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 홈페이지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해 접근을 차단한 것, 박 위원장이 노조 동참을 요청하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한 것, 노조의 홍보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기 위해 통근버스 정류장 위치를 갑자기 변경한 것 등을 들었다.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693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398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486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506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249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326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376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324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301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246 530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229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280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228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22 504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195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108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137 501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310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233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166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