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53    추천:272 2015-02-06 01:11:45
조선일보---현대차 기부채납 1조일까 3조일까…한전부지 감정가에 관심

현대차 기부채납 1조일까 3조일까…한전부지 감정가에 관심



이진혁 기자

이메일kinoeye@chosun.com

입력 : 2015.02.05 18:01



▲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낸 한전부지 개발 모형도. /서울시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10조5500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감정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감정가에 따라 현대차가 서울시에 내야 할 기부채납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해 삼성그룹과의 자존심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이제는 과도한 베팅이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 한전부지 감정가는 3조원대로 현대차가 3배 가까운 가격에 땅을 사들여 감정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5일 서울시와 현대차에 따르면 한전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적정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은 40% 안팎이다. 기부채납이란 사업자가 무상으로 땅이나 시설물 등을 지자체나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계획대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 799%를 적용해 지상 115층 규모(571m)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기 위해서는 이곳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한전부지는 용적률을 250%까지 적용할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서울시는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기여금을 받는다.



지난해 매각을 앞두고 시행한 한전부지 입찰 감정가는 3조3346억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부채납액을 계산하면 현대차는 최소 1조3338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공공기여 금액 1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현대차의 기부채납 규모 제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번에 한전부지에 재감정을 하면서 7조원대까지 정도의 감정가가 올라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감정업계 관계자는 “용도 변경에 따른 평가를 다시 하는 건데,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감정가도 기존보다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만약 감정가가 7조원까지 나온다면 현대차는 기부채납으로만 2조8000억원을 내야 한다. 약 3565억원의 취득세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땅값으로만 14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쓰게 된다.



현대차는 기부채납에 대해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시와 기부채납과 개발 방안에 대해 협상해야 하며, 부지만 낙찰만 받은 시점에서 앞으로 계획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와 현대차가 기부채납과 개발에 대해 조율을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서 인·허가할 개발안이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따라 감정가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제안 내용에 대해 사전협상을 하고, 교통·환경영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협상에서는 현대차가 제출한 건축계획과 도시계획, 공공 기여계획(안) 등을 협의·조정해 공공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이어 교통영향평가, 경관·건축심의,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여하는 컨벤션·병원 등 자산은 전체 토지가격 5% 내에서 일부 인정해주지만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40% 기부채납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10 451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07 452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22 468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659 466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14 463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236 439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379 428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687 426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278 424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592 431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231 420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796 446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18 451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00 451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04 453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56 458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18 455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07 453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71 474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256 442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