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66    추천:291 2015-02-06 15:31:24
연합뉴스---블록딜 성공…글로비스-모비스 주가 희비 또 엇갈려

블록딜 성공…글로비스-모비스 주가 희비 또 엇갈려



증권가 "블록딜, 일감몰아주기 부담 해소 위한 것"

한풀 꺾인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모비스 주가는 '시무룩'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6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에 성공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012330]의 주가 방향이 또 한 번 역전됐다.



시장이 애초 이번 블록딜을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함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미끄럼틀을 탔고, 현대모비스는 최대 수혜주로 거론됐다.



대주주가 현대글로비스를 팔아 모비스를 살 것이라는 예상으로 지배구조 이슈 프리미엄이 현대모비스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모양새였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그러나 이번 2차 블록딜 시도와 성공에 대해 시장은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해석을 바꿨다.



채희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블록딜은 단순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향후 지배구조까지 염두에 두고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회장 부자가 처분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은 502만2천170주(13.39%)로 이번 매각으로 이들의 지분율을 29.99%로 낮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세진 BS투자증권 연구원도 "2차 블록딜이 지난 1월 최초 매각 추진 때와 동일한 지분으로 빠른 시간에 재매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단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공정거래법 준수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매각 차익으로 정 회장 부자가 확보하게 되는 현금은 1조1천억원가량인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매각차익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할 것이란 견해가 있지만, 매각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지분율은 4%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이슈 관련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미끄럼틀을 탔던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단순 규제 대응 차원이란 해석에 일단 안도하는 모양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오전 10시 42분 현재 전날보다 0.63% 오른 23만8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과징금 관련 위험이 제거됐다는 점, 대주주가 향후 2년간 잔여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류제현·김충현 대우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한결 자유로워진 그룹 차원의 지원 여건으로 실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배구조 이슈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던 현대모비스는 약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현대모비스는 전날보다 4.34% 떨어진 24만2천500원에 거래 중이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글로비스 매각 차익으로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구도의 핵심인 현대모비스를 사들일 것이란 기존 시나리오가 당분간 현실화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번 블록딜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과 연관됐을 거란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최종적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획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수순이라는 이유에서다.



채희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향후 지배구조에 관한 대주주의 행동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불확실한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기업 펀더멘탈(기초여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11:21 송고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254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249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128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55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109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68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85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72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137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028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034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73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81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036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020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78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67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92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056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146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