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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65    추천:274 2015-02-06 16:09:59
서울신문---서울행정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중단 결정

서울행정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중단 결정      





▲ 구룡마을

서울 강남의 대표적 빈촌(구룡마을)에서 바라본 부촌(타워팰리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구룡마을



서울행정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중단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6일 구룡마을 주민들이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한 가운데 이날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이다.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 20여명은 긴장된 표정으로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건물 앞에서 스크럼을 짰으며 80여명은 건물 안에서 대기 중이다.



경찰은 320명 4개 중대를 파견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구룡마을 인근 도로는 경찰차와 소방차 등으로 인해 혼잡을 빚고 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또 해당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마을회관 건물은 농수산물센터로 이용하겠다는 설치 당시 목적에도 맞지 않고 존치 기한도 지난해 말 이후 만료된 불법 건축물”이라며 “안전상 우려가 커 건물을 철거하겠으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주민들에게 여러 번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이상분(55·여) 씨는 “마을 회의가 있으면 이곳에 매번 모였고 마을에 큰 화재가 났을 때도 이곳에 모였다. 마을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주체인 자치회관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집행을 하려는 이유는 재개발을 두고 주민들의 구심점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강일(51) 씨는 “마을회관을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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