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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73    추천:267 2015-02-06 16:25:39
웃기는 재벌 놈

'기내 난동' 패리스 힐튼 남동생 징역 20년 vs 조현아 징역 3년… 무슨 짓 저질렀나 보니 헉!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black@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02/06 09:52:44수정시간 : 2015/02/06 14:23:40



기낸 난동 혐의로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징역 20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기내 난동을 일으킨 힐튼 호텔의 상속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징역 20년 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 눈길을 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 TMZ는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지난해 7월31일 영국 항공 기내 승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은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FBI를 찾아 자수했다.





힐튼은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도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면서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또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느냐"면서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를 내준 적이 있다"고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들은 "힐튼은 10시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광포하게 날뛰었으며 어린이 승객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트렸다"고 설명했다.



또 "기내에서 담배와 마리화나까지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난동으로 패리스 힐튼 남동생은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의 대변인 로버트 사피로는 "힐튼이 이륙 전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이 때문에 이성적인 행동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게 비슷한 난동을 부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명백한데도 처벌 규정이 미미해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해 3년형을 구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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