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62    추천:262 2015-02-06 16:46:54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2/05 [12:5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생모가 아닌 재혼한 아내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83)씨가 남편이 전처와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63)씨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도 소송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 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라며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혼한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이 전처와의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씨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다 재산상속 분쟁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해 B씨의 친아버지가 남편이 아닌 제3자라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B씨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친생부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A씨도 소송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반대로 "재혼한 아내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혼한 아내는 남편 사망 후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친생자(친자식)인지 여부는 재산상속 분쟁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의 요지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이혼·재혼 가정과 관련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357 546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561 519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115 534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437 531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349 546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779 532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2844 554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592 543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596 521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337 525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414 526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765 491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403 493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290 508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269 480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352 513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320 479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161 483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244 493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603 476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