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15    추천:267 2015-02-06 16:46:54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2/05 [12:5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생모가 아닌 재혼한 아내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83)씨가 남편이 전처와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63)씨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도 소송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 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라며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혼한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이 전처와의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씨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다 재산상속 분쟁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해 B씨의 친아버지가 남편이 아닌 제3자라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B씨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친생부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A씨도 소송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반대로 "재혼한 아내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혼한 아내는 남편 사망 후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친생자(친자식)인지 여부는 재산상속 분쟁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의 요지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이혼·재혼 가정과 관련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447 433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347 430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415 454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559 451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466 426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501 440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16 451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510 445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498 449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085 447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402 445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791 440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22 443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506 430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531 433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77 425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46 42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751 427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447 458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405 464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